러시아, 전쟁서 휴대폰 쓰는 군인 최대 15일 구금한다

입력 2024-07-26 07:30
러시아 군인들의 모습. 폴리티코 캡처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군인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 국가두마(하원)는 전선에 배치된 병사가 휴대전화를 비롯한 인터넷 기기를 개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병사는 인터넷상에 동영상, 사진, 위치 데이터를 저장 ·전송할 수 있는 장치를 소지할 수 없다. 이를 어기고 소지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로 분류되고 해당 병사는 최대 15일간 구금된다.

법안에는 러시아 군대를 식별하거나 군대의 위치를 특정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 군사 훈련에 소집된 국민, 역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정보를 전송하는 것도 금지된다.

휴대전화뿐 아니라 녹화, 녹음이 가능하거나 지리정보를 전송 가능한 가정용 전자기기의 사용도 금지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군이 서로의 휴대전화에서 흘러나온 정보를 적군의 위치 추적 등에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지난해 1월 러시아 점령지인 마키우카에서 우크라이나 공습으로 러시아 군이 100여명이 사망한 사건 때 러시아 국방부 조사 결과 군인들의 휴대전화에서 정보가 누설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조치로 러시아군의 활동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활동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공개출처정보(OSINT) 기관인 몰파르(Molfar) 측은 “이번 법안으로 SNS상에 러시아군 관련 정보량이 더 줄어들 수 있다”면서도 “여전히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군사 관련 정보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안드레이 카르타폴로프 국가두마 국방위원장은 “이 법안은 군인과 부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상원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승인을 거친 후 시행된다.

최다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