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방송4법’ 중 방통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즉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이날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나왔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5시29분 발언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의 개별 법안이 한건씩 상정될 때마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될 수 있다. 국민의힘이 법안 하나당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방송4법이 모두 처리되는 데 최소 4박5일이 소요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설 발언자 16명 명단을 확정해 둔 상태다. 최형두·최수진·이상휘·김장겸·박충권·신성범·신동욱·정연욱·박정훈·박정하·진종오·김승수·강승규·유용원·박수민·박대출 의원 등의 순서로 반대 토론에 나설 계획이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