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면 예배를 금지한 정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또 다시 나왔다.
지난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광주안디옥교회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한 데 이어 일선 교회들이 연달아 패소한 것이다.
대법원 제1부는 2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2023두31058) 선고에서 명일교회 외 34명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면예배 금지’ 행정명령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2020년 8월 18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서울시가 각각 코로나 팬데믹 방역 조치로 집합제한을 내린 것에서 시작됐다. 35개 교회는 이 같은 조치가 대면예배를 금지한 것이라며 처분을 무효·취소할 것을 제기했다.
쟁점은 ‘서울시장의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회 금지통보가 피고인 등에게 사전에 적법하게 통지됐는지’ ‘집회 제한·금지 조치가 피고인 등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는지’ 두 가지였으나, 대법은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코로나19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종교시설에 내렸던 ‘집합금지 처분’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상황이 긴급하더라도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는 등 비례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