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투표서 부결… ‘최종 폐기’

입력 2024-07-25 17:00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안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이 25일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16일 만이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무기명 투표로 재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출석의원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다시 넘으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범야권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을 더해도 192석으로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여권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했다.

채상병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말이던 지난 5월 2일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5월 28일 국회 재표결을 거쳐 최종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 법안으로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다시 재의를 요구했다.

이날 폐기된 채상병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명 및 출국 과정에 대한 의혹’이 포함되는 등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을 재발의 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재의결에서 부결되면 더 강화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