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사일로신 등 신종 마약류를 해외에서 밀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30대 남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미국서 신종 마약류로 알려진 사일로신 등이 함유된 과자류 제품 1.5㎏과 액상 대마 카트리지 2개를 필리핀에 있는 마약 공급책과 공모해 국제우편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일로신은 환각 버섯에서 추출된 환각물질로 강력한 환각·흥분을 유발하는 합성마약인 LSD와 유사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잘려져 있다.
검찰은 대구세관 등과 공조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지난해 6월 불가리아에서 시가 1995만원 상당의 엑스터시 665정을 같은 방법으로 밀반입하려다 불가리아 세관에 적발된 사실을 추가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후 도주한 피고인 1명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범행을 부인하던 나머지 피고인의 가담 사실을 밝혀냈다”며 “해외 마약 공급책을 지명수배해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