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지면서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서 중도 하차한 배우 지수의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14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25일 드라마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지수의 전 소속사인 키이스트를 상대로 낸 35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억2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선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2021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지수의 학폭 가해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지수가 주연을 맡고 있던 KBS 2TV 드라마 달이 뜨는 강은 6회까지 방송한 시점이었고, 촬영은 전체 20회 중 18회까지 완료된 상태였다.
지수는 곧바로 일부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 하차했다. 제작사는 7회부터 배우 나인우를 대타로 투입했고, 상황이 안정되자 1~6화도 다시 촬영했다.
이후 빅토리콘텐츠는 재촬영으로 인해 각종 스태프 비용, 장소 및 장비 사용료, 출연료, 미술비 등의 직접 손해를 입었다며 키이스트에 30억원을 배상하다는 소송을 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