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치어 결국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버스 기사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5일 의정부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피고인이 매일 운전하며 지나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로, 당시 어린이들이 등원하는 시간이라는 인식을 피고인도 하고 있었음에도 휴대전화를 보며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어머니를 잃은 유치원생 딸이 극도의 충격을 받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고 아직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속도위반은 하지 않았고 보험에 가입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8시55분쯤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 B씨와 유치원생 6살 여아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유치원생인 B씨의 딸도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방 주시 의무 등을 어겨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8년간 버스 기사로 일하며 이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다”며 “사건 당시 갑자기 친구가 급한 일이라며 전화가 왔고, 서둘러 끊었으나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변론한 바 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