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를 이유로 중병을 앓던 아버지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간병 살인’ 사건으로 복역 중인 20대 남성이 형 집행 종료 수개월을 앞두고 가석방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사단법인 ‘전태일의 친구들’ 등에 따르면 존속살해 혐의로 2021년 11월 징역 4년 형을 확정받고 현재 경북 상주교도소에 복역 중인 A씨(25)가 모범적인 수감 생활 등을 이유로 오는 30일 가석방될 예정이다.
A씨는 심부뇌내출혈 및 지주막하출혈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던 50대 아버지의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면서 2021년 4월부터 집에서 홀로 아버지를 돌봤다. A씨는 아버지가 거동할 수 없는데도 퇴원 이튿날부터 처방 약을 주지 않고 치료식을 정상적인 공급량보다 적게 주다 일주일 뒤부터는 아예 방에 홀로 방치한 혐의(존손살해)로 기소돼 징역 4년형을 확정 받고 복역했다.
당시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A씨의 사연이 알려지며 간병 살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다. 가석방 후 A씨는 전태일의 친구들 회원 등으로부터 사회 적응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예정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