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대선 당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25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이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로 하여금 이 사건 일정 조율부터 식사대금까지 일련의 범행을 하도록 해 자신의 선거 관련 활동에 공무원까지 활용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검찰이 증거도 없이 기소한 것처럼 정치적 공격을 일삼고 상식에 어긋나는 변명으로 일관, 모든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이 전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법인카드로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