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은 밀수된 위조상품을 소셜미디어(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씨(45) 등 40∼50대 남녀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 경기도 남양주와 포천 등지 물류창고에 위조상품인 이른바 ‘짝퉁’ 2만1938점(진품 시가 30억원 상당)을 보관해 놓고 틱톡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정상상품인 것처럼 꾸며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밀수된 위조상품을 구매하거나 상표가 없는 수입 의류에 가짜상표를 붙이는 방식으로 나이키, 아디다스 등 총 43종 브랜드의 위조상품을 확보한 뒤 정상상품과 섞어 팔려고 했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사업을 통해 알게 된 의류 수입업자, 물류업자 등과 공모한 뒤 위조상품을 판매할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또 비슷한 수법을 이용해 범행하다가 적발한 베트남 여성 B씨(30)도 검찰에 송치됐다.
B씨는 베트남에서 조달한 샤넬·나이키 등 유명브랜드 위조상품 1만565점(시가 15억원 상당)을 주거지 지하창고에 보관하고 1∼3월 틱톡·페이스북 등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국내 체류 중인 베트남인들에게 판매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관련 제보를 받고 수개월간 범행 장소를 추적한 뒤 창고를 급습해 A씨 일당과 B씨가 보관 중이던 시가 45억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모두 압수했다. 500점가량의 위조상품은 실제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세관 관계자는 “SNS 운영사에 위조상품 판매에 사용된 계정의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최근 점점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는 위조 상품 밀수·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며 “위조상품의 밀수, 유통, 판매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포상금도 지급되니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