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4-07-25 10:48 수정 2024-07-25 13:39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 발생 24일 만이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시청역 사고 가해차량 운전자 차모(6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차씨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1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 수사 내용을 종합해 전날 오후 5시30분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