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1∼22일 지역 내 축산물 가공·유통·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 단속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소비자들이 즐겨 섭취하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 27개 축산물 가공·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단속에서는 식품 표시 기준 위반, 축산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축산물 보관 방법 위반, 축산물 미신고 영업 등으로 4개 업체가 적발됐다.
A 식육판매업체는 축산물 표시 기준에 따라 식육의 종류·등급·소비기한 및 보관 방법을 표시하지 않았고 냉동 식육을 냉장창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당했다.
B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가금류 보존 및 유통 온도가 냉장 또는 냉동인 데도 생오리, 삼계닭, 토종닭 등을 실내 상온 상태에서 진열·판매했다.
C 식육판매업체는 냉장 식육을 냉동창고에 보관했고, D 업체는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산 육우와 미국산 등심 등을 판매해 문제가 됐다.
시는 특별사법경찰과에서 이들 업체를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미신고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축삭물 표시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전태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축산물 유통질서를 위해 취약 부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