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여자 청소년을 상습 폭행, 학대하고 성매매까지 강요한 10대 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임연진)는 25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알선 영업행위 등 혐의로 A군 등 10대 3명을 구속기소 했다.
A군 등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경남 거제시 일대에서 같은 10대인 가출 청소년 B양을 폭행, 협박하고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이들은 모텔 등에서 B양과 함께 숙식하며 B양 신체를 담뱃불로 지지거나 얼굴에 비비탄총을 쏘고 비비탄 총알을 먹게하는 등 폭행과 학대를 이어갔다.
또 이들은 B양에게 전국을 돌며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금 전부를 가로채는가 하면 B양과 또 다른 가출 청소년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 영상으로 찍어 협박하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은 이 영상을 우연히 본 B양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탄로 났다. 검찰은 계좌 거래내역과 녹취자료 분석, 대면 조사 등을 통해 A군 등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B양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도 성매매를 한 14명도 성 매수 등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이들은 대부분 20대였으며 60대 남성도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고인들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고 밝혔다.
통영=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