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도 안 된 쌍둥이 자매를 모텔 침대에 엎어 재워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고 나섰다.
인천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4·여)에게 최근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보다 중한 형의 선고를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구속됐다가 출산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번 항소와 관련해 검찰은 “피해자들이 생후 29일의 신생아로 지가 보호 능력이 결여된 아동에 대한 범죄를 특별히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2명이 사망에 이르는 등 결과가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 또한 전날 변호인을 통해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새벽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딸 2명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우는 딸들을 침대에 엎어 둔 채 겨울용 솜이불을 온몸에 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