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에 비비탄 먹이고 성매매 강요한 10대들

입력 2024-07-24 16:33
검찰 깃발. 최현규 기자

가출 청소년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성매매까지 강요한 10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남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임연진)는 특수폭행 및 청소년성보호법상 알선 영업행위 등 혐의로 10대 A군 등 2명과 20대 남성 1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른바 ‘가출팸’인 이들은 지난 2~4월 경남 거제 일대에서 10대 가출 청소년 B양을 폭행·협박하고 여러 차례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모텔 등에서 B양과 숙식하며 B양 신체를 담뱃불로 지지거나 얼굴에 비비탄 총을 쏘며 폭행과 학대를 이어갔다. 한 번에 비비탄 30개를 먹이기도 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을 반복했다.

급기야 B양에게 전국을 돌며 성매매하도록 강요하고 그 대금 전부를 가로챘다. 대금 200여만원은 모텔비와 술·담뱃값에 사용했다.

A군 등은 B양과 또 다른 가출 청소년이 성관계하게 시킨 뒤 이를 B양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어 협박하기도 했다.

이 영상을 우연히 본 B양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일당의 범행이 탄로 났다.

그러나 A군 일당에 심리적 지배를 당한 B양이 그들 잘못이 아니라며 소극적으로 진술했다고 한다. A군은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불구속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계좌 거래내역과 녹취자료 분석, A군 대면 조사 등 보완 수사를 거쳐 A군이 주범인 것을 확인, 직접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성매수자들의 인적 사항도 특정해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범에게 엄정 대응하면서 피고인들의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