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손님 카드 비번으로 ‘1818만원’ 인출한 술집

입력 2024-07-24 16:24

만취한 손님의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 멋대로 현금을 인출한 술집 주인과 종업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편취한 현금을 도박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준사기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A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술에 취한 손님의 카드 비밀번호를 파악한 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14차례에 걸쳐 1818만원을 인출해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술에 취한 손님에게 술값을 현금으로 결제해달라고 요구하며 손님의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후 손님이 정신을 잃고 잠들면 카드를 챙겨 현금을 인출했다.

업주 A씨와 일부 종업원은 이전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구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만취한 손님들이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해 과도한 술값을 청구하거나, 비밀번호를 알아내 현금을 인출하는 유사사례가 많으니 각별한 주의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