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강경준, 사실상 불륜 인정 “내 부덕함 탓”

입력 2024-07-24 16:10 수정 2024-07-24 16:11
배우 강경준. 뉴시스

유부녀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피소된 배우 강경준(41)씨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사실상 불륜 의혹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김미호 판사는 24일 불륜 상대로 지목된 유부녀 A씨의 남편 B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진행하고 청구 인낙(전면 긍정) 결정을 내렸다.

이는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피고가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강씨가 B씨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당초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사건을 당사자끼리 절충해보도록 조정 회부 결정을 내렸지만 B씨가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지난 4월 서울가정법원으로 넘어갔다.

이날 강씨 법률대리인은 “강경준이 사실관계를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가족들,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분들께 상처와 불편함을 주는 상황을 더이상 견디기 힘들다는 의견을 주셨다”며 “이에 따라 저희 법률사무소는 강경준의 의견을 존중해 상대방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청구 인낙으로 이번 소송을 종결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강씨 역시 불륜 의혹 제기 6개월 만에 심경을 밝혔다. 그는 “올해 초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이 언론에 알려진 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것은, 행여 나의 말 한마디 혹은 행동이 상대방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상처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해명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오해와 비난 또한 제 부덕함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러한 사실도 감내하는 것이 제 몫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해를 풀고자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당사자분께서 받을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질 것이고, 저를 응원해주신 분들께 더 큰 불쾌감만 드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명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법적인 절차로 다투지 않고, 상대방 청구에 응하기로 결정했다”며 “다시 한번 나로 인해 불편을 겪은 모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상간남으로 지목돼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고소인 B씨는 ‘강씨가 자신의 부인 A씨와 불륜을 저질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A씨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강씨는 2018년 동료 배우 장신영(40)과 5년 열애 끝에 결혼했다. 슬하에 장신영이 첫 결혼에서 낳은 큰아들과 두 사람 사이에서 얻은 둘째 아들을 두고 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