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네 명 낳을 경우 무상으로 주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분양가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보면, 4자녀 가구의 경우 6년 후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공공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는다. 3자녀 가구는 70%, 2자녀는 50%, 1자녀는 30%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신혼부부 지원 기준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된다. 소득·자산 요건도 현재보다 완화된다.
주택법 개정안은 전체 민간 분양 물량의 30%를 9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강제한다. 별도 소득·자산 조건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기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출산율을 울리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해 저출산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