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직접 재배하는 마약 공급책과 결탁해 다크웹을 통해 대마를 거래한 판매책과 투약사범 60명이 경찰에 대거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판매총책 A씨(46)와 대마 공급책 B씨(41) 등 마약유통 일당과 매수자 6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중 A씨와 B씨 등 판매자 7명과 매수자 3명 등 10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 등 6명은 지난 1~4월 마약 판매를 공모하고 다크웹을 통해 직접 재배한 대마나 국내 상선에게 공급받은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는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 혐의도 적용됐다. C씨 등 54명(판매자 4명 포함)은 판매 일당에게 대마 및 필로폰을 공급하거나 마약류를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지인의 다크웹 마약판매 사이트 판매자 계정을 보관하던 총책 A씨는 지난해 12월 사촌 동생, 지역 선후배 등과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대마 재배 및 공급책, 다크웹 마약판매사이트 광고 및 주문 응대 담당책, 필로폰 던지기 전달책 등으로 역할 분담을 했다. 이들은 4개월간 2600만원의 불법 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경업에 종사했던 대마 공급책 B씨는 지난해 4월부터 충남 서산에 있는 가족 소유의 농지 968㎡(농구장 1.5개 규모)에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대마를 불법으로 재배했다. 수확한 대마의 판로를 찾던 중 지인을 통해 A씨를 알게 돼 범행에 가담했다.
경찰은 지난 5월 30일 B씨의 대마 농지를 압수 수색을 해 3만44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대마초 17.2㎏(액상 대마 4.9㎏ 포함)과 생육 중인 대마 205주를 압수했다. 또 마약 전달책의 이동 경로 등을 추적해 필로폰, LSD, MDMA, 필로폰·MDMA 혼합제 등을 압수하기도 했다. 경찰이 이번 사건으로 압수한 마약은 총 6종으로 시가 26억8000만원에 달한다.
이들 판매 일당 중 일부는 마약 전과가 없는데도 돈을 벌기 위해 마약 유통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일당 중 2명은 마약 전과자나 투약자가 아니었지만, 가족의 돈벌이를 도우려고 판매자 계정을 관리하거나 대마를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일당 6명 중 4명은 마약 전과자였다. 이들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을 각각 15~20년간 반복했다. 이들의 처벌 전력은 적게는 3회, 많게는 15회에 이르렀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계심이 낮아지고 있다”며 “해외메신저를 이용해 마약류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다크웹도 여전히 마약범죄의 온상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크웹 가상자산 전문수사팀을 통해 관련 사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