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습 마약투약’ 혐의 유아인에 징역 4년 구형

입력 2024-07-24 15:13 수정 2024-07-24 15:38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38)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모(33)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력을 이용해 수사기관이 닿지 않는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했고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입막음을 시도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유아인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목격자들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협박하는 등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경시하고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최씨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대마를 흡연하고, 유아인과 함께 본인의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전부 기각되면서 유아인과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당시 “본인(유아인)이 대마 흡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으며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