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티몬 미정산은 민사상 채무불이행…공정거래법 적용 어려워

입력 2024-07-24 13:26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최근 티몬·위메프 등 전자 상거래 플랫폼의 정산 지연에 대해 “티몬 미정산은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고 24일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위원장은 “정산 지연이나 미정산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공정거래법으로 의율(적용)하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 큐텐 산하 위메프에서 시작된 정산 지연 사태는 최근 티몬까지 번졌다. 일부 판매자들은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이미 판매한 상품의 구매 취소를 안내하는 상황이다.

최근 공정위는 큐텐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진행했지만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로 이번 정산지연 사태와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큐텐의 위메프 인수를 공정위가 승인한 게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결합과 관련해서는 경쟁 제한성 위주로 심사한다”며 “당시 경쟁 제한 관련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7월 큐텐의 인터파크커머스, 위메프 인수를 승인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