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김 전 대법원장 측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조사는 다음 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임 전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자 국회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표를 부당하게 반려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임 전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됐고, 국회에서는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당시 김 전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나.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당초 김 전 대법원장은 의혹을 부인하면서 국회 질의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냈다. 그러나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김 전 대법원장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으로 드러났다.
이후 국민의힘은 2021년 2월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임 전 부장판사와 김인겸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서면조사만 진행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인 2022년 8월 수사팀은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며 수사를 재개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