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YTN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서 패소

입력 2024-07-24 11:29 수정 2024-07-24 13:12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YTN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41부(재판장 우관제)는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임직원을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2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전 위원장은 YTN이 지난해 8월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의자 관련 뉴스에서 앵커백(앵커멘트 시 배경화면)에 이 전 위원장의 사진을 잘못 게시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이 전 위원장은 YTN 임직원들을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YTN이 자신의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데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