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노동자를 위한 각종 권익 보호 활동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현재 운영 중인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노동권익센터로 확대 개편해 내년부터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2012년 제정된 제주도 비정규직노동자 지원 조례’에 따라 2017년 개소했다.
그동안 찾아가는 노동 상담, 정례 노동법 교육, 노동정책 세미나 등을 추진하며 노동자 보호 활동을 전개해왔다.
비정규직 조례에 근거해 설치됐지만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활동도 진행해 왔다. 제주지역의 특성상 정규직이지만 소규모 회사에 소속돼 위치가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속 노무사가 1명인 데다 근거 조례가 비정규직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어 도내 전체 노동자 권익 대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확대 개편되는 노동권익센터는 ‘제주도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근거로 운영된다.
노무사가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는 등 전체 근무 인원이 7명에서 9명으로 증가하고, 연간 운영 예산이 6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된다.
앞으로 도내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충 상담, 법률·심리 교육, 노동조건 개선, 노동 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고광민 제주도 노동정책팀장은 “노동권익센터는 제주지역 노동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노동단체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