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혁신제품 40개를 신규 지정하고 혁신제품 지정 기한이 만료된 28개 제품은 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고 24일 밝혔다.
새롭게 지정된 혁신제품은 전기차 화재전용 화재진압장비, 스마트 교통안전 알림이, 옥외 소화전 주변 주차 단속시스템, 위·대장 내시경 의료기기, 침수예방 빗물받이 시스템, 상지 기능회복 재활로봇, 양방향 스마트 도어록, 융복합 전기차 충전장치 등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품들이 포함됐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6년간 수의계약 및 구매목표제 시행, 구매면책으로 판로를 지원한다. 단가계약과 시범구매에 이어 해외실증까지 확대해 수출도 촉진하게 된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달 부처협업으로 기술우수 혁신제품 확대 및 해외실증 실시 등 혁신제품 구매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전태원 조달청 신성장조달기획관은 “미래 먹거리 제품을 발굴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제품을 발굴하고 혁신기업들이 끊임없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