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벌겠다고 ‘500억 마약’ 들여온 불법 체류 태국인

입력 2024-07-24 10:16 수정 2024-07-24 13:08
필로폰이 숨겨졌던 반죽 기계. 연합뉴스

53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시가 533억원어치 필로폰 16㎏을 한국에 밀반입한 불법 체류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 향정 혐의로 태국인 A씨(29)를 구속해 수원지검 얀양지청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에게 필로폰을 받아 유통한 한국인 B씨(44)도 같은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지난달 10일 태국 마약 총책과 공모해 필로폰을 숨긴 반죽 기계를 국제 탁송 화물로 들여왔다. 필로폰은 1㎏씩 소분된 뒤 냄새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비닐에 개별 포장된 채로 반죽 기계 안에 숨겨져 있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총책에게 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일 경기 화성시에서 ‘던지기’(특정 장소에 마약 등을 두고 고객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수법으로 B씨에게 필로폰 2㎏을 판 혐의도 받는다. 다행히 B씨에게 넘어간 마약 외 나머지는 A씨 주거지에서 발견돼 압수 처리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사증 면제 비자로 한국에 들어왔다. 충남 아산시의 한 공장에 취업해 일하다 허용 기간이 지나 현재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태국 총책과 연계된 마약 밀반입 사건이 있다는 첩보를 접수한 뒤 이달 초 A·B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일했던 공장 주변에서 필로폰 밀반입에 쓰인 반죽 기계를 발견했다.

경찰은 국정원과 공조해 태국 총책을 쫓고 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