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없는 성폭행 사건에서 검찰이 과학수사 끝에 세탁기에 비친 범행 장면을 포착해냈다.
23일 대검에 따르면 강릉지청 형사부(부장검사 국진)는 올해 3~4월 교제하던 피해자를 6차례 강간한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구속 상태로 송치된 A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했고,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약 39분 분량의 영상에서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장면은 2분가량에 불과했다.
수사팀은 이 영상 속 세탁기 플라스틱 뚜껑에 나머지 약 37분간의 범행 장면이 비쳐 촬영됐음을 확인했다. 대검 법과학분석과에 영상 확대와 화질 개선 등 감정을 요청했다.
노이즈 제거, 선명화, 화면 보정, 필터 분석 등을 통해 확인한 영상을 통해 수사팀은 기존 송치된 범행일시 외의 시점에 범행이 이뤄진 장면을 확인했다.
증거 앞에서 A씨도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수사팀은 추가 범죄사실까지 밝혀 재판에 넘겼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