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태권도장 의식불명’ 5세 어린이 결국 숨져

입력 2024-07-24 08:56
5세 아동을 심정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태권도 관장 A씨가 지난 19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서 의정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양주시 태권도장에서 관장으로 인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5세 어린이가 안타깝게도 끝내 숨졌다.

2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던 5세 A군이 지난 23일 오후 결국 숨졌다.

앞서 지난 12일 오후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30대 관장 B씨는 관원인 A군을 말아 세워놓은 매트에 거꾸로 넣고 20분 이상 방치했다.

A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A군이 매트에 거꾸로 들어간 상태에서 버둥거리며 “살려 달라, 꺼내 달라”고 소리쳤지만 B씨가 외면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 B씨가 의식을 잃은 A군을 병원으로 옮긴 후 다시 태권도장으로 와서 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을 포착했다.

당일 CCTV에는 A군이 매트에 들어갔다가 의식을 잃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사건이 알려진 후 B씨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다른 피해 고소도 여러 건 접수됐다.

경찰은 지난 19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B씨를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A군이 사망함에 따라 B씨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아동학대 치사 등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아동학대중상해죄 혐의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사망으로 인해 아동학대치사죄 혐의가 적용된다면 사형 및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진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