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함께 살며 상습 폭행·개 분변 먹인 20대… 구속기소

입력 2024-07-23 18:30

함께 살던 고3 수험생을 2년간 가스라이팅(심리적으로 지배하는 행위)하고 강아지 분변을 먹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가학 행위를 일삼은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손상희 부장검사)는 특수상해,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 혐의로 A씨(22)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6월 피해자 여성 B씨(21)를 가스라이팅하며 흉기로 자해하도록 강요하고 음식물 쓰레기와 강아지 분변 등을 먹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로부터 300만원을 갈취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봄 자신을 무속인이라고 소개하며 고3 수험생이던 B씨에게 접근했다. 그리고 이듬해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B씨와 동거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하고 가족에게 위험한 일이 생길 것처럼 위협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였던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해 모멸감을 준 범행을 확인했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