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으로 구속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건강상 이유로 첫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남부지검은 23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 위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위원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건강상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건강상 이유이므로 조만간 다시 출석 요구를 할 것”이라며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시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한 셈이다. 통상 법원은 피의자의 죄질이 좋지 않고 중형 선고가 예상될 때 도주 우려를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포함한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다만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에는 원아시아파트너스 자금 1100억원이 투입된 부분은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2월 28일 열린 카카오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김 위원장이 관련 안건을 보고받고 불법행위를 지시하거나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당일 회의 전후 위원회 단체카톡방에서도 관련 대화가 오간만큼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을 지시하거나 최소한 묵인했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최장 구속 기간은 한 차례 기한 연장까지 포함해 20일이다. 검찰은 김 위원장을 상대로 시세조종 지시와 관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남부지검이 맡고 있는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과 카카오T블루 콜 몰아주기, 클레이튼 관계사 횡령 등 다른 카카오 계열사 수사도 함께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