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이용한 대중교통 요금이 월 4만5000원을 초과할 때만 되돌려주는 제도가 국토교통부의 ‘K패스’와 연계되면서 그 이하 사용액도 일정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부산시는 대중교통 이용 요금 환급 제도인 국토교통부의 ‘K-패스’와 시의 ‘동백패스’를 연계한 ‘K-패스 동백’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동백패스는 부산시가 지난해 8월 1일부터 시행한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도다. 부산에서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요금이 월 4만5000원을 초과할 때 최대 4만5000원을 지역화폐인 동백전으로 되돌려주는 제도다.
K-패스는 지난 5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제도로, 시의 ‘동백패스’와 닮았다. 다만 서비스 지역이 전국 단위로, 어디서든 월 15회 이상~60회 이하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요금 일부를 환급한다. 환급률은 일반 이용자 20%, 청년(19~34세) 30%, 저소득층 53%다.
K-패스 동백이 시행에 들어가면 동백패스와 K-패스 중 환급액이 더 높은 금액을 대중교통 이용자에 자동으로 지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일반인의 한 달 동안 6만원의 대중교통 이용 요금이 나왔다면 동백패스 환급액은 15000원, K-패스 환급액은 1만2000원이므로 1만5000원을 동백패스로 받는다. 반면 청년과 저소득 대상은 K-패스 환급액이 더 커 각각 1만8000원과 3만1800원을 계좌(체크카드) 또는 충전금(선불)으로 환급받는다.
K-패스 동백을 이용하려면 만 19세 이상 동백패스 이용자는 K-패스 회원가입 후 동백전 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된다.
박형준 시장은 “동백패스는 시행 1년 만에 50만명 이상 가입하면서 부산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면서 “K-패스 동백 시행으로 대중교통 이용자가 4만~5만명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시민의 교통 복지 강화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