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살인예비 혐의로 A군(18)에 대해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1일 오후 9시쯤 과거 교제했던 B양 집에 흉기 두 자루를 들고 찾아가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도어락을 해제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문이 열리지 않자 인근을 배회하던 A군은 B양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약 2시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내 욕을 한 것에 대해 사과 받으러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앞서 A군에게 수차례 위협을 받았던 B양이 경찰의 보호 조치를 받던 중 일어났다.
A군은 이보다 사흘 앞선 지난 18일 자신이 다니는 학교 교무실에 찾아가 B양을 만나게 해달라며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했다. 당시 A군은 학교 측이 B양의 피해를 우려해 둘을 분리 조처하자 이같이 행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A군이 지난 5월 B양을 폭행했다는 진술을 확인하고 지난 18일 자로 B양을 임시 숙소로 이동시켜 보호 조치했다. 또 B양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고 주거지 인근 순찰을 강화하는 등 보호 조치를 해왔다.
최다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