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민간개발 사업자의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우발적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할 수 있는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제도’를 경남 최초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공공기여협상제도’는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민간개발 사업의 과도한 개발이익 방지와 공공성 확보를 위해 민간개발 사업자가 제안하는 용도지역 변경 등 타당성 검토와 이에 따른 이익의 적정 등 사전협상에 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을 위한 것이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광역자치단체와 일부 지자체들이 공공기여협상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며 시는 ‘창원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조례 공포와 함께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해당 조례는 민간이 제안하는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이익을 대상지 선정부터 공공기여량 산정, 공공시설 종류에 대해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결정, 기반시설·공공임대주택 설치로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예정이다.
협상 절차는 복합적 토지이용 필요지역과 5000㎡이상의 유휴토지,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 등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용도 변경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통해 개발 시 민간제안자는 공공기여 방안을 포함한 개발계획안을 제출한다.
시는 해당 계획이 지역거점 역할과 공공성 등을 검토해 협상대상지를 선정하고, 이후 사업제안서에 대해 공공과 민간협상단,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를 통해 공공기여 총량과 제공 방법·시기 등을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전 협상해 결정한다.
시는 이번 공공기여협상제도의 도입으로 민간개발 사업의 공익성을 높이고, 도시계획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현호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공공기여협상 운영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한 유휴지나 공장, 학교 등 이전적지의 거점개발사업이 기대된다”며 “이번 제도의 성공을 위해 관련 부서와 민간 개발자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