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핫한 ‘까먹는 젤리’… 당류는 축소, 용량은 늘려 표시해

입력 2024-07-23 11:22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유행하고 있는 까먹는 젤리. 인스타그램 캡처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유행하는 ‘까먹는 젤리’ 중 일부 제품이 표시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까먹는 젤리는 과일 껍질을 까먹는 것처럼 젤리 겉을 까먹는 제품으로 색다른 방식으로 섭취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까먹는 젤리 10개 제품 가운데 7개 제품이 당류·중량 표시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 유행하는 까먹는 젤리 10개 제품에 대한 선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제공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온라인 마켓을 통해 구입한 인기 제품 10개(중국산 9건, 국내산 1건)에 대해 내용량, 당류, 허용 외 타르색소 등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5개 제품은 표시 중량보다 3~6% 적었고, 3개 제품은 당류 함량이 표시 함량보다 151~258% 초과했다. 한 제품은 두 표시 기준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된 제품 중 1건만 국내산이고 6건은 중국산이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유행하는 까먹는 젤리의 위해 요인 차단을 위해 선제 검사를 실시했다”면서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검사 실시로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식품 제조업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영양성분 표시 대상을 일부 가공식품에서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하고 매출액 기준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점진적 시행할 계획이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