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은 1946년 이후에 제작된 작품을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제외해 자유로운 국외반출과 수출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제작한 지 50년이 넘은 문화유산 중 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며 희소성·명확성·특이성·시대성 등을 충족한 사례를 일컫는다. 이를테면 단색화의 거장 박서보의 1967년 작 ‘묘법’ (사진)등 해방 이후 활동했던 미술인들의 미술작품이 문화유산이라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국외 반출이 금지됐다. 해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만 허가받아 받아 해외로 보낼 수 있었다. 미술계 안팎에서는 근현대 시기에 활동한 작가의 작품 상당수가 영향을 받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제작연대 기준을 '제작된 후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것'에서 '1945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바꿔 1946년 이후에 제작된 작품은 일반동산문화유산 범위에서 제외했다. 국가유산청은 다수 근현대 미술품의 수출길이 열려 K-문화유산의 우수한 가치를 전 세계에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손영옥 미술전문기자 yosoh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