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위반 사항 없다”

입력 2024-07-22 18:46 수정 2024-07-22 19:4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해 ‘위반 사항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개최된 권익위 전원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 전 대표 관련 신고 사건 처리 결과를 발표했다.

정 부위원장은 “전 야당 대표(이재명 전 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천준호 의원)에 대한 신고는 국회의원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건에 연루된 대학 병원 의료진과 소방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행동 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감독기관에 이를 각각 통보하기로 했다.

정 부위원장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 과정과 119 응급의료 헬기 이용 과정에서 해당 병원의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 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며 “감독기관 등에 각각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지에서 흉기 습격을 당해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응급 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조치됐다. 이를 두고 이 전 대표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니었는데도 그를 119 소방 헬기에 태워 서울로 이송한 것은 과도한 특혜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후 권익위에도 이 사건과 관련해 특혜 제공 여부 등을 조사해달라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이에 권익위는 당시 이 전 대표의 헬기 응급 이송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이 전 대표의 서울대병원 이송 과정에서 불법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