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논산시와 서천군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논산과 서천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은 지적측량 수수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 외에 피해 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지적측량은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집중호우 피해 사항 등을 작성해 피해지역 시장·군수나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피해 사실 확인 후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를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면 토지가 소재한 시·군청 민원실의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을 이용하면 된다.
임택빈 도 토지과리과장은 “이번 조치가 집중호우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추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시군이 있으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