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2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과 관련해 “이건 검찰 내부의 문제”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여사가 수수한 명품 가방에 대해서도 “수사 관련 내용이라 검찰 제출 여부나 시기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김 여사가 비공개 조사를 받은 것이 특혜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에 소환돼 대면 조사를 받은 전례가 없다”며 “특혜라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검찰 간 조율이 이뤄졌느냐는 질문에는 “적절한 시점에 조사를 인지했고, 구체적 조사 방식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지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라며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20일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의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약 12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 총장은 김 여사 소환 사실을 조사가 시작된 지 10시간가량 지난 뒤에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서울중앙지검이 이 총장을 ‘패싱’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점에 대해서도 야권을 중심으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 조사 사실을 대검에 사후 통보한 것과 관련해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도이치모터스 관련 사건을 조사하느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