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안고 법원 나타난 이선균 협박녀, 아동학대 무혐의

입력 2024-07-22 14:12
서울 강남 소재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 고(故) 이선균(48)씨를 협박,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여성이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전직 영화배우가 어린 아기를 데리고 법정에 출석한 행위를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희선)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된 전직 영화배우 A씨(29·여)씨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어린 아기를 많은 취재진에 노출해 학대한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A씨를 고발한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A씨가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만 1세의 친자를 동반해 많은 카메라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했다”며 “A씨의 행위는 아동의 정상 발달을 해치는 학대이자 감형을 위해 아동을 이용한 구걸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미혼모인 A씨가 아기를 맡길 곳이 없었던 상황 등을 고려해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17일 이씨를 협박하며 1억원을 요구하고, 결국 5000만원을 뜯은 혐의(공갈 등)로 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그는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가깝게 지낸 유흥업소 실장 B씨(30·여)가 이씨와 친한 사실을 알게 되자 해킹범 행세를 하며 협박했다.

A씨는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