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사회복지법인과 함께 법인 운영의 근간이 되는 정관을 올 연말까지 정비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사회복지법인 정관은 법인 운영의 중요한 규정임에도 일부 소홀히 다뤄져 법규 체계, 입안 기준, 상위 법령 위반·충돌 등이 있었다. 도는 이의 정비를 위해 도 단위 최초로 정관 일제 정비계획을 마련·시행한다.
정관 정비를 위해 도 복지정책과에서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사회복지법인 284곳의 정관을 모두 점검했고, 도 자체 표준정관과 개정 권고안을 마련해 지난 4월 법인에 안내했다.
효율적인 법인운영과 책무성 강화, 자율적인 정관 정비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도는 정관 정비 안내서를 도 단위 최초로 제작·배포하고, 경남도 누리집에 게시한다.
안내서에는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관의 본문을 작성토록 하고, 정관 변경 시 사회복지사업법상 필수 기재 사항 등이 누락 되지 않도록 했으며 정관 관련 벌칙규정, 정관변경 인가 신청 서식 등도 담았다.
또 정관 세부내용으로 총칙에는 목적, 명칭, 소재지, 목적사업의 종류를 실체규정에는 자산·회계, 임원, 이사회, 수익사업, 사무조직, 정관변경과 해산, 공고방법 등 규정을 보칙에는 준용규정, 운영규정, 제·개정 사항 등을 두도록 했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외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법, 보건복지부 소관 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만큼 법인정관이 상위법에 위배 되지 않도록 이번 일제 정비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도 복지정책과장은 “정관 변경은 법인 이사회를 통과해야 하므로 정관 정비에 법인의 협조를 당부하며 이번 정관 정비를 통해 도내 사회복지법인의 체계적이고 건전한 운영·관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경남도 도 단위 최초로 사회복지법인 정관 일제 정비
입력 2024-07-22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