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관련 사설 문항 수천 개를 제작해 입시학원에 판매한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교사는 이같은 방식으로 4년간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현직 교사와 대형입시학원 간 문제유출 및 문항 거래 등 ‘사교육 카르텔’ 수사를 통해 69명을 입건하고 1차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5명은 불송치했으며 40명은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다.
국수본이 수사하는 사교육 카르텔 사건은 총 24건이다. 1차 송치 대상자인 24명에는 문항판매(14명), 문제유출(1명), 자격위반(19명)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 중 10명은 혐의가 중복 적용됐다.
24명은 모두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현직교사다. 입건 대상자인 69명은 중 현직 교원은 46명(범행 후 퇴직자 2명 포함), 학원 관계자 17명(강사 6명 포함), 기타 6명 등이다. 기타 6명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 4명과 입학사정관 1명 등이 포함됐다.
국수본 수사 결과,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4년간 대형 입시학원 등에 수능 관련 사설 문항 수천 개를 제작해 제공했다. A씨는 매달 정기적으로 입시학원에 문제를 판매해 2억5400만원의 수익을 냈다.
A씨는 평가원이 주관하는 2023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 검토진으로 참여해 알게 된 출제정보를 활용, 11개 문항을 만들어 모의평가 시행 전 사교육업체 2곳에 유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EBS 교재 출제위원으로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 문항판매 혐의로 송치된 14명 중 11명은 사교육 업체에 수능 관련 사설 문항을 제작·제공한 대가로 돈을 받았다. 문항당 판매 가격은 평균 10만원이었다. 일부는 20만~30만원을 호가하기도 했다.
나머지 3명은 특정 학원에 독점적으로 문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후 최대 3000만원의 계약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교사 대부분은 경제적 사유로 이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부분 문항판매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는 겸직근무 위반 등 징계사유일 뿐 형사처벌 근거는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모의평가와 출제문제 간 유사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유사성을 확인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