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로리서 유류 61만ℓ 빼돌려 판매한 일당 일망타진

입력 2024-07-22 11:22
불법 주유 도구 및 경유 보관 창고. 인천경찰청 제공

유류를 운반하는 탱크로리에서 빼돌린 휘발유·경유를 사들인 뒤 주유소와 지인 등에게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석유사업법 위반과 장물취득 혐의로 60대 화물차 주차장 업주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B씨 등 탱크로리 기사 21명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A씨로부터 불법으로 유류를 사들인 주유소 운영자 3명과 차량 운전자 28명 등 31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탱크로리 기사 21명이 몰래 빼돌린 6억원 상당의 휘발유와 경유 61만9000ℓ를 사들인 뒤 주유소 3곳과 다른 운전자 등에게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화물차 주차장 수입이 적다는 이유로 탱크로리 기사들과 유류를 빼돌리기로 공모한 뒤 주차장에 유류 보관 창고를 만들고 1000ℓ짜리 저장 탱크 2개를 설치했다. 또 유류 보관용 16t 탱크로리 차량 1대와 주유건 등 불법 주유시설도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탱크로리 기사들은 주유소에 납품해야 할 휘발유나 경유 중 일부를 A씨에게 팔기 위해 유류량을 조절하는 이른바 ‘똑딱 스위치’를 차량에 설치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저유소에서 거래처인 주유소까지 기름을 운반하면서 일부러 휘발유나 경유를 탱크로리 차량 내 배관에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빼돌린 유류는 A씨를 통해 인천 등 수도권 일대 주유소 3곳과 지인 등 차량 운전자 28명에게 시중가보다 1ℓ당 200∼300원가량 싸게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유소 운영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유류를 매입한 이후 시중가로 되팔아 시세 차익을 남겼고 3개월가량 단기간 시세 차익을 낸 후 폐업을 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가에 편승해 불법 유류 유통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불법 유류를 구입한 사람도 역시 처벌될 수 있기에 저렴한 가격에 유혹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