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채용 담당 팀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2일 3급 상당 개방형 직위 감사관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광주시교육청 50대 팀장급 간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 개입해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면접평가 2순위인 유모(66) 전 광주시 선관위 관리관이 최종 임용되도록 실무 과정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씨는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동창으로 드러나 ‘정실인사’라는 논란이 제기됐고 임용 후 교육단체와 노조로부터 사퇴압력을 받게 되자 7개월여 만에 건강 상의 이유를 들어 자진 사퇴했다.
감사원은 광주 교사노조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지난해 이 교육감 고교 동창인 유씨가 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면접시험 점수 순위가 바뀐 사실을 확인했다.
직후 면접 점수를 바꾸기 위해 평가위원에게 점수 수정을 직접 요구하고 감사관 채용에 개입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42조를 위반한 인사담당자 A씨에 대한 정직 징계 요구와 함께 A씨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이 감사관 채용 과정에 참여한 면접관 2명 등의 관여 여부를 수사해달라고 고발한 사건도 병합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이 반려하자 보완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했다.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은 평가위원 5명이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을 시행해 상위 2명을 인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인사위가 최종 1명을 교육감에게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2022년 8월 이뤄진 면접에는 이 교육감의 고교 동기동창인 유씨 등 5명이 응시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평가위원에게 넘겨받은 유씨의 합계점수가 221.5점으로 추천권 밖인 3위로 나타나자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직접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위원들에게 “1위는 1962년생, 2위는 1971년생 후보로 결과가 나왔는데 대부분 50대 후반인 시교육청 본청 간부와 학교장의 나이를 고려해 너무 젊은 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유 전 감사관의 ‘낙점’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권유를 받아들인 평가위원 2명은 유씨 점수를 고쳐 높였고 결국 2위로 올라선 후 추천을 거쳐 고교동창인 교육감에게 ‘발령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점수를 고친 평가위원 2명은 전남대 교수와 대전시교육청 과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