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김건희 여사 대면조사는 ‘소환조사는 부적절하다’는 김 여사 측 입장과 실체적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검찰 입장이 절충된 조사 방식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사실을 21일 오전 언론에 공개했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서면조사, 출장 대면조사, 소환조사 등 선택지가 있는데 중간 단계를 선택한 것”이라며 “경호와 안전 등 현직 대통령 부인인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사 장소는 서울 종로구 창성동에 있는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엔 청와대 사랑채가 있다.
이 같은 결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가 김 여사 조사 없이 장기화하면서 신속한 조사가 필요했던 점,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처벌 조항이 없어 조사를 강제할 수 없는 점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김 여사 측에 타진해왔으나 김 여사 측은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호처 관리 건물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협의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청 소환조사가 국민 눈높이에 부합했을 것이라는 지적과 영부인임을 고려해 절충점을 찾는 게 불가피했다는 평가가 엇갈렸다.
현직 대통령 재임 중 검찰 대면조사를 받은 영부인은 없었다. 이순자 여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 퇴임 후인 2004년 5월 대검 중수부에 직접 출석해 비자금 사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도 2009년 4월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참고인 신분으로 부산지검 청사에서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예우를 고려해 서울로 소환하지 않고 중수부 검사 두 명을 파견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이 전 대통령 재임 때인 2012년 11월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수사 당시 특검팀 서면조사를 받았다.
역대 대통령도 재임 중 소환조사 사례는 없다. 국정 농단 의혹 특검팀은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청와대 경내 대면조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뒤 같은 해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소환조사를 받았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