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 알고도 트럭 몰다 사망 사고…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24-07-21 15:49 수정 2024-07-21 17:37
국민일보 자료 사진

엔진이 고장 나 차가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고 몰다 사망 사고를 유발한 화물차 운전 기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제2단독(정종륜 부장 판사)은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 9일 오전 11시25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삼성대로 1차로에서 현대 화물차 포터를 몰다 엔진 고장으로 차를 세웠다. 별도의 안전 조치는 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모른 채 뒤따르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28)가 A씨 트럭을 들이받아 숨졌다.

A씨는 사고 전날 같은 문제로 수리를 맡겼는데 정비사로부터 “엔진을 교체하지 않을 경우 차가 가다 설 수 있다”고 안내받았으면서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몰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공판에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엔진에 문제가 있는 차량을 그대로 운행한 데다 정차 후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충분한 초지를 하지 않은 주의 의무 위반이 사고의 주원인”이라면서 “A씨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