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 사실을 대검찰청에 사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오후 1시30분부터 김 여사를 관할 내 보안청사로 소환해 조사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대검에 보고하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김 여사 조사 과정에 대해 검찰총장 및 대검 간부 누구도 보고받지 못했다”며 “조사가 끝나는 시점에 중앙지검에서 대검에 사후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대면 조사 과정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먼저 수사했다고 한다. 이후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정이 가까워지는 심야에 대검에 조사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면 조사는 이날 새벽 1시20분쯤 마무리됐다.
이 총장은 그동안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론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시사해 왔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사전에 보고하지 않고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방식을 택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 총장이 이 사안에 대해 깊이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의 조사 방식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향후 사건 처리 방향을 두고도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사이에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