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데 대해 “필요할 경우 김 여사 법률대리인이 입장을 밝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21일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 여사가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약 12시간 동안 검찰 대면조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정부 보안청사에서 비공개로 조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고,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사는 전날 오후 1시30분쯤부터 이날 새벽 1시20분쯤까지 약 12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조사에 앞서 김 여사 측에 서면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으며, 대면조사에서는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김 여사는 성실히 조사에 임해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