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감, 이동환 목사 출교 처분 효력 정지”

입력 2024-07-19 18:06 수정 2024-07-19 21:10

법원이 동성애자 축복식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감독회장 이철 목사)에서 출교 당한 이동환(사진) 목사의 출교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11부(부장판사 송중호)는 전날 이동환 목사 측이 “출교처분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감리회 경기연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연회재판위원회판결 무효 확인 소송의 판결 확정 시까지 이 목사가 받은 출교 판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기감은 동성애자 축복식을 진행한 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목사의 출교 처분을 확정했다. 기감 총회재판위원회(위원장 이선균 목사)는 지난 3월4일 이 목사 측이 제기한 상소(항소) 3차 공판에서 “피고인(이동환 목사)에 대한 상소를 기각한다”고 했다.

이 목사는 2019년 퀴어행사에 참석해 동성애자를 위한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기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선고 공판을 열고 이 목사가 교리와장정 재판법 제3조 제3항인 ‘동성애 찬성 및 동조 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출교형을 선고했다.

출교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교단을 떠나야 한다. 당시 재판위는 “이 목사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로 정직 2년 징계를 받았음에도 동일한 범과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 엄한 징계가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 목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가처분이긴 하지만 좋은 판결이 나와서 기쁘다”며 “이번 판결에 관한 기자회견을 추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경진 기자 yk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