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부인과 금전문제로 다투다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6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한 60대 남성 A씨를 조사한 뒤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제주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전 부인 B씨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B씨는 수술받고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