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158개국서 ‘동성혼’ 불법… 대법 판결에 주목

입력 2024-07-18 17:36
동성 연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소성욱씨(왼쪽 두번째)와 김용민씨(오른쪽 두번째)가 재판이 열린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 세계 195개국(EU 회원국·옵서버 기준) 가운데 158개국이 동성혼을 합법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동성(同性) 동거인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하며 국제 추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18일 기준 전 세계 37개국에서 동성혼이 합법화된 상태다. 2001년 네덜란드가 최초로 동성혼을 인정했고, 프랑스(2014년) 독일(2017년) 등 유럽연합(EU) 16개국에서 동성혼이 법적으로 인정됐다. 미국은 2015년 연방대법원 판결에 의해 동성혼이 허용됐다.

중남미에서는 2010년 아르헨티나가 동성 결혼 허용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정은 브라질·우루과이·콜롬비아 등으로도 확산했다. 대만도 2019년 동성혼을 법제화했다.

그러나 대부분 국가에서 동성혼은 여전히 인정되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동성혼 합법화를 진행하지 않았다. 2015년 일본 도쿄 시부야구가 ‘파트너십 증명제도’라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동성 커플에게 사실혼 관계 증명서를 발급한 사례가 있지만, 국가적으로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이렇듯 동성혼이 인정되지 않는 국가는 전 세계 158개국에 달한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남성과 결혼식을 올렸다고 주장하는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동성 동반자의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소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동성 커플의 사실혼 지위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존에는 부부나 가족에게만 보장됐던 건보 피부양자 자격에 대한 권리를 동성 동반자에게도 확대했다는 점에서 동성 커플의 지위가 높아질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